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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입장권 팔아요" 1천만 원대 티켓 사기 30대 덜미

이현영 기자

입력 : 2018.02.21 12:11|수정 : 2018.02.21 12:1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32살 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직장인인 한 씨는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하키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2명에게서 총 천 20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사기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나 상습도박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티켓 사진을 게시해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중고물품 거래 때 대면 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하고, 거래 전에 반드시 '경찰청 사기계좌 조회' 등을 통해 사기 이력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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