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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내주 마무리 27일 구형할 듯…이르면 3월 선고

박원경 기자

입력 : 2018.02.20 16:24|수정 : 2018.02.20 16:24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변론이 다음 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인 4월 16일 전에 1심 판결을 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이달 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등 결심공판이 이뤄지면 이르면 3월 내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내려지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이 선고일이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언급한 만큼 선고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당초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었지만, 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씨가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만큼 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오늘 시작해 내일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서류증거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고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늘 오전 변론 종결을 28일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같은 날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같은 법정에서 열려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퇴진 압박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힌 만큼, 증인 채택 여부 등에 따라 추가 기일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은 이르면 27일 열리거나 이후 추가 지정될 기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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