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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휴식공간' 공개공지 지자체가 관리…전용시 벌금 5천만 원

김혜민 기자

입력 : 2018.02.18 09:54


빌딩 앞 시민의 휴식을 위해 개방되는 공간인 공개 공지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무단 영업을 하는 등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작년 말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공개 공지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짓는 도심 속 개방형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나 사후관리 체계가 없어 공개 공지는 영업공간으로 전용되거나 불법노점,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해져 건물을 찾는 일반인에게 야외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본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안은 공개 공지에 대한 점검 등 유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점검을 제도화했습니다.

현재로선 공개 공지를 조례를 통해 관리하는 지자체는 서울과 광주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부에 권고한 공개 공지 관리 강화 방안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국토부도 이 법안을 수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공개 공지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출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세부적인 위반 내용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했습니다.

공개 공지에 대한 규제를 어기는 행위를 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권익위 권고안에는 동일인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공개 공지 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했으나, 법 개정안은 이보다 더 강화된 벌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개 공지는 작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4천528곳이고, 총면적은 여의도공원의 15배가 넘는 약 358만㎡입니다.

전체 면적의 55.5%는 수도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