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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직후 '사용 일시정지'로 카드 위·변조 예방"

홍지영 기자

입력 : 2018.02.17 10:28|수정 : 2018.02.17 10:28


명절·연휴나 여름·겨울 휴가철,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 단말기 등에서 카드가 위·변조되는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고 17일 조언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와 함께 카드사에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 하고,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영업일 안에 체류국가의 브랜드사(비자, 마스터 등)에서 대체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 분실·도난은 신고 접수 시점부터 60일까지의 부정 사용 금액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하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원화로 결제하면 3∼8%의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감원은 "카드 명세서의 금액이 'KRW(원화)'로 표시됐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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