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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측근' 장다사로 구속영장 기각…법원 "죄책 다툴 여지"

심우섭 기자

입력 : 2018.02.14 00:16|수정 : 2018.02.14 00:16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벌인 불법 총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 전 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루 전인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전 기획관은 200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에서 10억원 대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던 2012년에도 19대 총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위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여 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친이계'와 '친박계' 후보들의 지지율 확인을 위해 이 같은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의 수사 계획에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이 현재까지도 이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으로 애초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전 대통령이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장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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