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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의 '첫 메달 꿈' 앗아간 임페딩 반칙이란?

정연 기자

입력 : 2018.02.13 23:40|수정 : 2018.02.13 23:40


여자 쇼트트랙 500m 결승에서 최민정은 '임페딩' 페널티 판정으로 실격됐습니다.

최민정은 이탈리아의 강자 아리아나 폰타나와 결승선 직전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을 치르다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포토 피니시' 판정에서 최민정은 폰타나의 스케이트 날 끝보다 22㎝ 뒤지면서 은메달이 확정되는 듯했습니다.

심판들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 최민정에게 임페딩을 선언하며 실격처리했습니다.

스타트에서 3위로 레이스를 시작한 최민정은 마지막 바퀴에서 2위로 올라선 뒤 결승선을 앞둔 마지막 코너를 인코스로 파고들다가 오른손으로 폰타나의 옆구리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결승선 앞에서 날 들이밀기를 하는 동작에서도 최민정의 오른손이 폰타나의 몸에 접촉되는 장면이 중계화면에 잡혔습니다.

최민정은 1바퀴를 남기고 3위였던 킴 부탱을 외곽으로 추월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과정에서도 최민정의 왼손이 킴 부탱의 무릎을 건드려서 살짝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선태 대표팀 총감독은 "공식적으로 최민정이 킴 부탱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무릎을 건드려서 임페딩 반칙을 줬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 규정을 보면 임페딩 반칙은 '고의로 방해, 가로막기(블로킹), 차징(공격), 또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민정은 레이스를 마친 뒤 "심판이 보는 카메라에서는 제게 실격사유가 있다고 봐서 판정이 나온 것 같다"며 "내가 더 잘했으면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이경 SBS 해설위원은 "마지막 코너에서도 손으로 미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라며 "은메달을 넘어 우승을 바라보다 다소 무리한 동작이 나온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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