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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 주고 72억 받았다? 엇갈린 뇌물 액수가 '쟁점'

박상진 기자

입력 : 2018.02.13 22:37|수정 : 2018.02.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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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상진 기자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이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을 비롯해 최순실 씨, 이재용 전 부회장의 항소심과 상고심이 계속 이어지는데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최순실 씨는 2심 이재용 부회장은 3심이 각각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뇌물 혐의일 겁니다.

그런데 최 씨 1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수는 72억 원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수는 36억 원입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금을 놓고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가 36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순서대로 상고심이 이뤄진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나머지 36억 원도 유죄취지로 판단하고 파기 환송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 뇌물액수도 늘어나고 이 부회장 재판 결과도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액수도 현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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