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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개월에 법정구속

입력 : 2018.02.13 17:34|수정 : 2018.02.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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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월 13일, 최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은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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