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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박찬우 의원 벌금 300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2.13 18:12|수정 : 2018.02.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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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학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5년 충남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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