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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오늘 1심 선고…안종범·신동빈도 함께 선고

엄민재 기자

입력 : 2018.02.13 05:39|수정 : 2018.02.13 08:22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오늘(13일) 주요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습니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 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형법상 직권남용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립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에게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 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 씨를 가리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 원, 추징금 77억 9천73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구형했고,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 씨의 혐의 중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입니다.

최 씨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12개가 겹치는 만큼 최 씨의 선고 결과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가 가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되느냐도 중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었다고 보고 독일의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와 마필 구매대금 등 72억여 원을 뇌물액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은 삼성이 갖고 있다며 용역비 36억여 원과 마필·차량의 무상 사용 이익(액수 불상)만큼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볼지도 관건입니다.

1심은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이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2심은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뒤집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최씨도 뇌물수수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뇌물수수죄는 수수액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최 씨에게는 중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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