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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불리한 기사 실린 신문 돌린 60대 고발

입력 : 2018.02.12 14:40|수정 : 2018.02.12 14:40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구민 A씨(60대)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오는 6월 열리는 의성군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문 50부를 지난해 11∼12월 선거구 내 대놓은 차량 앞유리 등에 끼워두는 방식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구에 사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와 같은 여론주도층 인사 225명에게 이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복사해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반감으로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95조)는 후보자 등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나 간행물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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