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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아들에 강남 집 사준 前 교육공무원…'금수저' 탈세 백태

이강 기자

입력 : 2018.02.12 13:12|수정 : 2018.02.12 13:12


국세청은 오늘(12일) 부동산 세금 탈세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 병원장과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서도 지능적인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공무원이었던 50대 여성 A씨는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계약해 수억원의 차익을 봤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수천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현재 공직에 있는 60대 남성 B씨는 음식점을 하는 아들에게 상가 건물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대주고 수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60대 남성 C씨는 두 아들에게 강남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대금을 몰래 지원했습니다.

한 번에 너무 큰 돈이 옮겨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매 대금 중 일부는 숙부에게 빌린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 D씨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딸에게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주고 강남 아파트의 전세자금도 대줬지만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D씨는 배우자를 통해 딸에게 일부 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사회 지도층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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