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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공정위,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4명 고발

이강 기자

입력 : 2018.02.12 13:16|수정 : 2018.02.12 13:16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고발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애경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리논 등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습니다.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들은 또 라벨에 흡입할 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하거나 누락했습니다.

대신 산림욕 효과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표현으로 오히려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업체들은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거짓·과장 표시해 이 제품들이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자체상표(PB)상품 등 자신의 명의로 제품을 판매하는 한 위험성을 검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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