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못 해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특히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과는 오늘이 두 번째ㅂ니다.
공정위는 오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 1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결과 발표장에 예고 없이 방문해 한 차례 사과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관련 내부 문서를 다 읽어보고 관련 실무자를 면담해 여러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2016년 소회의에서 판단한 결론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반성했습니다.
당시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결정한 사안을 말씀드리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을 다 완수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며 "향후 법률이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이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위법성 확인과 수사를 하는 데 충실히 협조할 방침입니다.
또 보건당국이 피해를 확인하고 관련 법에 따라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협조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가진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서 자료를 지원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정부, 특히 공정위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막중한 책임을 더욱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