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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기 기술거래에 비밀유지 의무화…"어기면 범죄행위"

이한석 기자

입력 : 2018.02.12 09:45|수정 : 2018.02.12 09:4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할 때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요구와 보유를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송부 내역과 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증해 추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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