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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선고 생중계·촬영 불허…"피고인이 부동의"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02.09 16:52|수정 : 2018.02.09 16:52


법원이 13일 오후 열리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선고 결과를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정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형사재판 생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자칫 선고공판을 중계할 경우 최씨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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