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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로폰 투약·밀수' 남경필 장남 1심 집행유예

박원경 기자

입력 : 2018.02.09 11:19|수정 : 2018.02.09 11:19


▲ 남경필 경기도지사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 씨와 이 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개인의 정상적 사회생활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오남용의 폐해가 크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한다"며,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 씨 등의 가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 치료와 상담을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남 씨는 또, 지난해 9월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후 남 씨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 씨는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남 씨는 2014년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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