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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박헌영, 'MB 아들' 이시형에게 5천만 원 배상하라"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02.08 12:30|수정 : 2018.02.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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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마약 투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이씨가 고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공동해서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 씨와 박 씨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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