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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어린이집 석면 전수조사…내년 5월부터 실행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8.02.07 18:16|수정 : 2018.02.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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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5월부터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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