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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피의자 국회의원 형사사법 소관 상임위 배제 법안 발의

김용태 기자

입력 : 2018.02.07 11:18|수정 : 2018.02.07 11:18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원·배우자가 피의자가 될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무부·검찰·경찰과 법원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의원 또는 그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경우 이를 상임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 외압을 가했다는 검찰 내부의 폭로가 나온 것과 관련해 권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백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권 의원이 법사위원장인데 그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권 위원장의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직 사임을 촉구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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