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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이현주 vs A 감독, 상반된 기억…유죄 판결 근거는?

입력 : 2018.02.07 10:58|수정 : 2018.02.07 11:51


동성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인 이현주 감독과 A감독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맞섰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 감독 이현주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실은 A감독과 남자친구가 SNS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확산됐다. 파장이 커지자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이현주 감독을 제명했고, 여성영화인 모임은 지난해 12월 수여한 여성영화인상을 박탈했다.

이현주 감독은 지난 6일 오랜 침묵을 깨고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긴 글의 요지는 ▲합의된 성관계라고 생각했으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잘 지냈는데 갑자기 고소를 당했으며 ▲동성애자로서 판결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이 감독은 이번 사건이 알려짐으로 인해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고, 성소수자라 판결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 외적인 요소를 강조했다.  

피해자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A감독은 "이쯤 되니 가해자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해놓고 뒷통수 친다고 믿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면서 "사건 이후 '밥 먹고 차먹고 대화하고 잘 헤어졌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신고하기까지 약 한 달 동안, 사과를 받기 위해 두 차례 더 내가 먼저 전화를 했고 사과는커녕 내 잘못이라고 탓하는 얘기만 들었다"고 말했다.

A감독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본명으로 된 페이스북에 전체 공개로 글을 올려 사실상 실명으로 대응 중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현주 감독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2015년 4월에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상세하게 밝혔다. A감독은 술에 취해 모텔에 들어갔을 때가 오전 7시 40분 경이었고, 의식이 돌아온 것은 정오 무렵이었다고 했다.

A감독은 "눈을 떴을 때는 상의 브라탑을 제외한 채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가해자는 옷을 다 입은 채 침대 옆에서 기대어 있었다. “기억 안 나? 우리 잤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A감독은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남자친구는 이현주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추궁했다. "A가 먼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해서 성관계가 시작됐다"는 이현주 감독의 말을 전해 들은 A는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이현주 감독으로부터 "니가 울면서 레즈비언이라고 고백을 했어. 내가 달래줬고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된거야."라는 뜻밖의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고소하기 전까지 약 한 달간 가해자의 사과를 받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피해자 탓을 하는 말이었다고 분노했다.  

A감독은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한 영화팬들에 대한 사죄의 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몹쓸 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라며 이현주 감독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결로 법적인 심판은 끝났다. 그러나 이현주 감독은 "여전히 유죄라고 주장하고 싶다"며 입장을 발표했고, A감독은 이현주 감독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나섰다. 

더불어 A감독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거나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나머지 울거나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무의식적, 육체적 반응을 나타낸 것을 과장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가 강력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SBS funE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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