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살생물 물질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쓰이는 살생물 물질이나 이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할 때 환경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조·수입한 해당 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 시행에 유예를 두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또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의 성분, 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과 응급처치 방법 등을 살생물 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