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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국정원 특활비 수수·사찰 입막음' 김진모 구속기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8.02.04 16:53|수정 : 2018.02.04 16:58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민간인 사찰사건 입막음에 썼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한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을 건네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특수활동비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거쳐 장진수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전 비서관 등의 상급자였던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 등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지시하거나 입막음 과정 등을 보고받은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장석명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및 장물운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같은 날인 지난달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내일(5일) 구속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도 불리는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 측에서 4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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