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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내일 2시 선고…핵심은 '묵시적 청탁'

박상진 기자

입력 : 2018.02.04 12:07|수정 : 2018.02.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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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지난해 8월, 1심 선고 이후 5개월 여 만에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내일(5일) 낮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2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와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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