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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사기' 넥센 이장석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손형안 기자

입력 : 2018.02.02 18:08|수정 : 2018.02.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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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08년쯤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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