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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현아 의원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해제키로

권란 기자

입력 : 2018.02.02 11:34|수정 : 2018.02.02 11:34


▲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자유한국당이 '당원권 정치 3년' 징계를 받은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를 풀기로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김현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홍준표 대표와 깊이 논의했고, 며칠 전 홍 대표도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징계 해제 이유에 대해 "제1야당이자 사회개혁 중심정당으로서 지난 아픔을 모두 해소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 당의 모든 인재가 총가동 돼 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대여투쟁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탄핵정국 당시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내 비박계가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동조의사를 보여, 당적은 한국당에 둔 채 바른정당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해당 행위자'로 지목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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