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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결제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안 모 씨. 그가 얻은 불법수익은 216비트코인.
1심 법원은 문제의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화로 보기 어려운 파일 덩어리.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재화로서 가치를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을 때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의견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final@sbs.co.kr: 많은 질문과 사연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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