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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원정투기·환치기 무더기 적발…1,700억 규모

조성현 기자

입력 : 2018.01.31 12:36|수정 : 2018.01.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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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를 이용한 원정투기자와 환치기 업자들이 무더기로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거래 규모만 1천700억 원대에 달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A사는 지난 2015년 말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지난해 말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1천600억 원 넘게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외환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프트웨어를 사는 것처럼 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론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돈을 썼다가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한국에서 유독 가상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탓에 해외에서 싸게 가상화폐를 사들이려고 한 겁니다.

이와 함께 불법 중개업자를 통해 외환 거래를 하는 이른바 환치기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활용한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B 씨 등은 한국과 호주 간 환치기를 하면서 부족한 돈 3억 원을 가상화폐로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원정 투기나 불법 환치기를 통해 거래된 액수만 1천7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기존엔 현금을 직접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가 불법 환치기에 자주 활용된다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 외에도 고액의 현금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들고 나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한국에서 현금화하는 개인 원정 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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