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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상화폐 거래소법적 지위 공정위 인정? 오인이다"

한승구 기자

입력 : 2018.01.30 14:33|수정 : 2018.01.30 14:33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된 데 대해 공정위가 법적 지위를 인정해준 오인의 효과를 낳고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신고를 하면 검토 없이 접수하게 돼 있다며 법체계의 문제와 사각지대를 거래소가 어떤 면에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통신판매업자 신고가 적정한지, 그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고 있는지, 투자자가 오인하는 부분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고 약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2월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자적 거래의 60%가 모바일을 통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PC통신 시절인 2002년 제정돼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M&A나 기업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과를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M&A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M&A 활성을 지원하는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기업의 인수·합병이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로 찍히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매달 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 발표 방식을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개월 주기로 바꾸고 숫자를 단순히 열거하기보다는 M&A의 성격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피인수 기업 인력의 고용 보장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피인수 기업의 노동자 고용을 유지 또는 보장하는 것이 상생협력이기에 공정위의 역할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IPO를 주저하는 것과 관련해 차등의결권 허용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혁신자가 경영권을 상실할 위협이 있어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데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국민과 신뢰를 축적하는 전제조건으로 코스닥 차등의결권 허용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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