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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0억 횡령' 다스 경리직원 참고인 신분 소환

김정우 기자

입력 : 2018.01.30 10:42|수정 : 2018.01.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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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당사자인 전직 경리팀 여직원 조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조 씨는 오전 9시 25분쯤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 수사 결과 조 씨가 12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지만, 개인 비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회삿돈을 빼돌린 뒤에도 다스에 근무하면서 개인 비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회사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핵심인물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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