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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혼란 불가피

김혜민 기자

입력 : 2018.01.30 07:24|수정 : 2018.01.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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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같은 은행일 때만 입출금이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됩니다.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투자자 본인 계좌가 있으면 실명확인만 하면 되지만 그 은행에 계좌가 없다면은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은 계좌를 만드는 게 까다로워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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