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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법원, '사이버사 부실수사' 2013년 수사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8.01.29 19:49|수정 : 2018.01.29 19:49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를 한 혐의를 받는 당시 국방부 수사본부장이 오늘(29일) 군 수사당국에 구속됐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오늘 대선 개입 수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A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국방부 TF는 2013년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 수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A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대령은 2013년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 수사본부장으로서 사이버사의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방부 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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