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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재판 오늘 구형…기소 후 9개월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8.01.29 05:40|수정 : 2018.01.29 09:19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오늘(29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우 전 수석의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우 전 수석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파악하고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책임이 크다며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수사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한 우 전 수석은 거듭 혐의를 부인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심리가 끝나면 앞서 밝혔던 대로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14일쯤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과장 6명의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도록 압박하고 문체부 감사담당관을 좌천시키도록 한 혐의,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할 때 압수수색 과정에 개입했음에도 이에 관해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 자신에 대한 감찰 개시에 불만을 품고 특별감찰관에게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력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재판은 오늘 심리가 마무리되지만,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다음날인 30일 첫 재판이 열려 본격 심리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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