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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 피했다…검찰 반발

손형안 기자

입력 : 2018.01.26 07:32|수정 : 2018.01.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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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한 공무원에게 국정원 돈 5천만 원을 돈다발 채로 주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판사는 수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식에 이유를 내놨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장석명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장 전 비서관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그제(24일) 장 전 비서관이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인 총리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 5천만 원을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의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이 첫 조사 때까지 허위진술로 진실을 은폐해왔고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건넨 류 전 관리관에게 연락해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주거가 일정한 점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돈을 건네라고 지시한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는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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