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검찰, '靑 문건 유출' 정호성 2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구형

류란 기자

입력 : 2018.01.23 15:56|수정 : 2018.01.23 15:56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점은 인정했지만, 검찰이 적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33건의 문건은 최 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에 들어 있던 것들입니다.

검찰은 오늘 "최씨의 외장 하드는 압수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라며 그 안에서 발견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 주장은 영장주의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든 국정운영을 잘해보고자 노력한 대통령 마음과 그 뜻을 잘 보필하고자 노력한 실무자의 애국심, 책임감을 한 번쯤 생각해줬으면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후에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