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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30일 시행…"신규 투자 허용"

박민하 기자

입력 : 2018.01.23 11:23|수정 : 2018.01.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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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번 달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도 이번 달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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