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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日·핀란드산 인쇄용지에 최고 56% 반덤핑 관세

곽상은 기자

입력 : 2018.01.22 14:35|수정 : 2018.01.22 14:35


정부가 일본과 중국,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최고 56%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개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 조사가 개시된 일본, 중국,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과 중국,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중 1㎡당 중량이 55∼110g인 제품에는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4.64∼56.30%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됩니다.

기재부는 무역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조사기간 발생하는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4개월 내 무역위 본조사가 마무리되면 최종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해 11월 예비조사 결과, 이들 제품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 최종판정을 위해 계속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일본산 56.30%, 중국산 8.98∼12.12%, 핀란드산 4.64∼10.51%입니다.

교과서, 참고서, 홈쇼핑 카탈로그, 전단, 잡지 등 인쇄에 사용되는 도공인쇄용지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약 5천억 원에 달하며 일본, 중국, 핀란드 등 3개 국가 점유율은 약 25%입니다.

앞서 한솔제지 등 3개 업체는 일본, 중국, 핀란드 등 해외 업체 덤핑으로 국내 판매량이 감소해 공장폐쇄와 고용 감축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며 지난해 6월 반덤핑조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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