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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집행유예로 감경

화강윤 기자

입력 : 2018.01.19 16:44|수정 : 2018.01.19 16:44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박이규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심 판결 후 피고인이 학교법인을 위해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 2천여만 원을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신여대는 2013년 심 전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학교 정문 등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재학생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심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교비로 법무법인에 자문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심 전 총장은 지난해 2월 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같은 달 17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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