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1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된 강도범은 대출금과 개인적인 채무 등에 허덕이다가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김씨가 "대출금 3천 600만원에다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것이 있다"면서 "집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고, 친구들 돈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울산의 원룸에서 혼자 살았고,김씨의 가족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의 한 조선업체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씨는 2006년부터 약 4년 동안 거제와 통영의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수강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