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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뇌물·불법정치자금' 원유철 의원 불구속기소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01.18 18:16|수정 : 2018.01.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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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민원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원 의원의 특보를 지냈던 최 모 씨와 지역구 사무국장 황 모 씨,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한 모 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 의원 등은 A 업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천5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 의원은 민원 청탁과는 별도로 불법 정치자금 5천3백만 원을 받고, 6천5백만 원을 부정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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