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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포된다" 돈 요구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원종진 기자

입력 : 2018.01.18 11:28|수정 : 2018.01.18 11:28


인천 삼산경찰서는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며 10대 고객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3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고객 16살 B양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유포될 수 있으니 이를 막으려면 5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이 새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판매점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진이나 주소록을 몰래 훔쳐본 뒤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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