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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원자치회 도입 혁신안 추인…권역별 최고위 개선

전병남 기자

입력 : 2018.01.17 15:57|수정 : 2018.01.17 15:57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자치회 도입과 공천 경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당 정치발전위원회의 혁신안을 최종 추인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권역별 최고위원 제도는 다음 전당대회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기로 했고, 당권·대권 분리는 현행 1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7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인준했다고 김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당원자치회 도입 등 개혁안에 대한 인준을 마무리했다"며 "선거일 150일 이전 기준으로 최근 4개월 이내 탈당한 '탈당 경력자'에 대해서는 공천 불복에 따라 20% 감산하되,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별 최고위원제 대안 마련 안건은 별건으로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도부 구성 및 선출방식에 대해선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충분히 논의하기로만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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