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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상화폐 불법행위는 범정부 부처 나서 규제해야"

정혜경 기자

입력 : 2018.01.17 14:20|수정 : 2018.01.17 14:2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의무 준수 여부와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약관법 위반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조처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냐는 질문에는 "경제학자로서는 투기와 투자는 거의 구분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건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비용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거래하는 대기업 또는 가맹본부 등이 분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로 재벌 지배 구조 개선, 4대 갑을 관계 대책 성과 확보,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쟁 활성화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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