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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 10만 원·경조사 5만 원…오늘부터 시행

유성재 기자

입력 : 2018.01.17 07:37|수정 : 2018.01.1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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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줄이고 대신 공무원들에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반 선물은 5만 원까지 되지만 농·축·수산물은 10만 원까지 늘린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에 화환이나 조화는 꽃 재배 농가를 고려해서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풀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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