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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조정' 법원 출석…합의는 실패

박현석 기자

입력 : 2018.01.16 19:55|수정 : 2018.01.16 19:55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늘(16일) 진행된 법원의 이혼 조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오늘 오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 위원은 취재진에게 "합의가 안 됐다"는 말만 남겼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추가 조정기일을 잡아 양측의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법정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차 조정기일엔 최 회장만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시차를 두고 각각 가정법원에 도착했으며 외부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이혼이 결정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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