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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모레(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오는 17일 오전 9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조 회장에게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년∼2015년 측근 홍모 씨가 세운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통행세'를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