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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병우 '세월호 수사 외압' 재판에 현직 검찰 간부 증언

손형안 기자

입력 : 2018.01.12 07:53|수정 : 2018.01.12 07:53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 세월호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검찰 간부가 증인으로 나와 외압 의혹에 관해 증언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12일)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을 열고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수사 및 조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윤 검사는 검찰이 지난 2014년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으로부터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저지 등 압력을 받았는지 증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 5일 검찰이 해경과 청와대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려고 할 때 윤 검사에게 전화해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는가요"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수사에 개입해놓고 재작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해 '단순히 상황만 파악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위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이뤄진 고발로서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검찰과 공방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재판에는 우 전 수석의 비위 감찰을 위해 주거지에 현장조사를 나갔다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로부터 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경찰관과 당시 감찰담당관도 증인으로 나와 상황을 증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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