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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 논란' 우버, 운전사 2천 명에 배상합의…총 300만 달러

이병희 기자

입력 : 2018.01.12 02:40|수정 : 2018.01.12 02:40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뉴욕시 우버 기사 2천여 명에게 모두 3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뉴욕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버는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뉴욕 운전기사 2천 4백 명과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운전기사들은 "우버가 기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 수입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하고 계약과 달리 승차요금의 25%를 수수료로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초과근무 수당이나 팁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운전기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법정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배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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