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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 심사한다

곽상은 기자

입력 : 2018.01.11 14:27|수정 : 2018.01.11 14:27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디자인에 대해 우선 심사제도가 시행되고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폭이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지식재산 제도와 지원 시책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7대 산업 분야를 특허출원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평균 16.4개월이던 심사 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5개월이던 심사 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줄입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 폭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 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 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또 창업 초기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2천만원 한도의 특허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성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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