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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넘는 대출 저금리로 전환…안전망 대출 출시

곽상은 기자

입력 : 2018.01.11 13:49|수정 : 2018.01.11 13:50


정부가 다음 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기존에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는 채무조정이나 법원 회생·파산으로 유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례 대환상품을,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채무조정 등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가 자금을 이용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사진=연합뉴스)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연 12∼24%로 낮춰주는 상품입니다.

2천만 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며,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대상입니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안전망 대출을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성실 상환자에게는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줍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 한도로 이 상품을 운용합니다.

정부는 동시에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등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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